종류 | 분량 | 회의록 출장속기(vat 별도) |
이사회, 주주총회,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 회의, 공청회, 세미나, 토론회, 기타 회의 | 30분 이내 | 40만 원 |
1시간당 | 70만 원 | |
수임업무 처리 | △속기록 2부 △PDF 전자파일 1부(이메일 전송) △녹음파일 1부 | |
추가 제공사항 | 행정사법 제20조(증명서의 발급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증명서의 발급)에 따른 '사실확인증명서'를 별도의 비용 없이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. |
녹음시간 | 통화녹음 녹취록 보수(vat 별도) | 현장녹음 녹취록 보수(vat 별도) |
5분 이내 | 16만 원 | 20만 원 |
10분 이내 | 20만 원 | 24만 원 |
20분 이내 | 24만 원 | 28만 원 |
30분 이내 | 28만 원 | 32만 원 |
40분 이내 | 32만 원 | 36만 원 |
50분 이내 | 36만 원 | 40만 원 |
60분 이내 | 40만 원 | 44만 원 |
수임업무 처리 | △속기록 2부 △USB 1개(PDF 전자파일 포함) | |
추가 제공사항 | 행정사법 제20조(증명서의 발급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증명서의 발급)에 따른 '사실확인증명서'를 별도의 비용 없이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. |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| |
A | |
Q |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 |
A | |
Q |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? |
A |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,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.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내용,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.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,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(02-3456-7890)하시기 바랍니다. ※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|
Q |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? |
A | |
Q |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?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|
A | |
Q |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 |
A | |
Q |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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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|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|
A | |
Q | 위치 및 교통편,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. |
A | |
Q |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 |
A | |
Q |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? |
A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