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장속기 회의록 · 녹취록


출장속기 회의록


□ 업무의 범위(출장속기 회의록)

- 법인 주주총회, 재개발 · 재건축, 공청회, 학술회의, 세미나, 토론회, 공공기관 위원회 회의록 작성(출장 포함)

※ 각종 기관, 단체 또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진행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 

※ 저는 속기사/행정사사무소의 대표(김성찬)이자 국가전문기술자격인 1급 한글속기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(법률)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. 

*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(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□ 회의록 작성 보수 기준

종류분량회의록 출장속기(vat 별도)
이사회, 주주총회,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 회의, 공청회, 세미나, 토론회, 기타 회의30분 이내40만 원
1시간당70만 원
수임업무 처리△속기록 2부 △PDF 전자파일 1부(이메일 전송) △녹음파일 1부
추가 제공사항
행정사법 제20조(증명서의 발급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증명서의 발급)에 따른 '사실확인증명서'를 별도의 비용 없이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. 

※ 출장속기의 경우 지역과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. 

※ 출장속기의 경우 최초 계약한 분량보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매 10분마다 10만 원(부가세 별도)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. 

※ 회의에는 최소 3대 이상의 녹음기를 배치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회의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 

※ 회의와 관련한 발언자의 명단 및 좌석 배치도, 그리고 회의내용과 관련한 서면자료를 회의 이틀 전까지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 

자격증_사진(5장)_복사.jpg

속기사_가림처리.jpg     사실확인증명서.png




241025_김성찬_이력_프로필(업무_미포함).jpg
투명글자.png
네이버카페_로고.png
투명글자.png
whatsapp-873316_640.png
채팅_상담.png
투명글자.png
홈페이지_80X80_글자_복사.png
투명글자.png
전화_연결.png

녹취록


□ 업무의 범위(녹취록) 

- 국가공인 1급 속기사이자 행정사로서 전문적인 '기관제출용 녹취록'을 작성합니다. 

※ 저는 속기사/행정사사무소의 대표(김성찬)이자 국가전문기술자격인 1급 한글속기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녹취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(법률)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. 

*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(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□ 녹취록 작성 보수 기준

녹음시간통화녹음 녹취록 보수(vat 별도)현장녹음 녹취록 보수(vat 별도)
5분 이내16만 원20만 원
10분 이내20만 원24만 원
20분 이내24만 원28만 원
30분 이내28만 원32만 원
40분 이내32만 원36만 원
50분 이내36만 원40만 원
​60분 이내40만 원44만 원
수임업무 처리△속기록 2부 △USB 1개(PDF 전자파일 포함)
추가 제공사항행정사법 제20조(증명서의 발급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증명서의 발급)에 따른 '사실확인증명서'를 별도의 비용 없이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. 

※ 녹음파일 속 발언자의 명단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자격증_사진(5장)_복사.jpg

속기사_가림처리.jpg     사실확인증명서.png



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
Q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?
Q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?
A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.
다만,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,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.
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내용,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.
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,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(02-3456-7890)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Q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?
Q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?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
Q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Q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Q 위치 및 교통편,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.
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?
Q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Address : [15458]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2, 201호
○ Mobile(휴대전화) : 010-3021-9359
○ Telephone(사무실) : 031-365-4604
○ Fax(팩스) :  0504-148-9359
○ E-Mail : uptomelaw@naver.com
○ 사업자등록번호 : 604-12-93605
whatsapp-873316_640.png
카카오톡_이모티콘.png
sns_icon4_2.png
네이버카페_로고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