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업무의 범위(프랜차이즈 설립)
-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가맹점을 모집 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.
- 뿐만 아니라 △정보공개서 △가맹계약서 △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계약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맹사업에 존재합니다.
-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추후 가맹금 반환 및 가맹계약 해지 분쟁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※저는 가맹거래사, 행정사(일반), 행정사(외국어번역 · 영어), 공인중개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고 충실할 것임을 자신하며, 더하여 행정사법(법률)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