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랜차이즈 설립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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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I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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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 등록 및 일반행정


♥ 2025 IFS 프랜차이즈 박람회 전문상담위원 ♥

-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· 가맹계약서 작성 및 자문

-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, 시정조치서(내용증명) 작성

-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및 의견진술

- 숙고기간 단축 자문, 저작권 등록 신청

-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(영업정지 등)

- 권리금계약서 등 권리·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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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업무의 범위(프랜차이즈 설립)

-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가맹점을 모집 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. 

- 뿐만 아니라 △정보공개서 △가맹계약서 △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계약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맹사업에 존재합니다.

-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추후 가맹금 반환 및 가맹계약 해지 분쟁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※저는 가맹거래사, 행정사(일반), 행정사(외국어번역 · 영어), 공인중개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고 충실할 것임을 자신하며, 더하여 행정사법(법률)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3조(비밀엄수)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. 
정보공개서 등록 업무

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

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정보공개서의 등록 등)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 

■ 본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수품목 점검사항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에 부수된 가맹계약서 또한 외식업, 서비스업, 도소매업 등 업종에 맞춰 작성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가맹사업 연자문 업무

■ 가맹사업 영업활동 및 정보공개서 등 가맹사업 자문 및 컨설팅

■ 제공사항(연자문 기간 기준)

1.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대행 : 수시 제공(정기변경 등록 포함)

2. 시정조치서(내용증명) 작성

3.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

4. 가맹사업 자문 및 사업성 검토

5.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·가맹계약서 ·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방법 및 날짜 계산, 가맹계약 진행 안내

6. 가맹점 모집 서류 및 운영 서식 제공을 통한 내부 시스템 구축, 각종 계약서·합의서 작성(근거 :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)

7. 가맹점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관리법 행정자문

8. 소송 관련 협업 변호사(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)님 안내

9. 상표 및 특허 등록 관련 협업 변리사(특허법인 올림 김성윤 변리사)님 안내

10. 프랜차이즈 세무 관련 협업 세무사(세무회계 도우 구성도 · 이대우 세무사)님 안내

11. 법인 설립 및 지급명령 관련 협업 법무사(윤석훈법무사사무소 윤석훈 법무사)님 안내

12.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협업 SGI서울보증 대리점(김경구 대표)님 안내

13. 프랜차이즈 본부 인큐베이팅 및 가맹사업 확장 전문가 안내
정기변경 등록 업무

■ 정기변경 등록제도란? 

- 매년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(재무제표 작성 개인 180일) 이내에 정기변경 사항을 변경 등록하는 것

- 근거 :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[1의2]

■ (의무사항) 정기변경 등록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는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입니다. 

■ (과태료) 만약,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(1차 변경등록 위반 : 200만 원)가 발생하고 정보공개서 직권 취소가 되어 가맹사업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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